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회는 “동경공업대학 대한민국 유학생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회원간의 교류 및 친목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3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인 정회원과 교환학생, 연구생, 박사후과정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등의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전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전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전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임원)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1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 ① 회장 ② 부회장 ③ 대의원 ④ 자문위원

제6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여 제반 업무를 계획, 집행한다. 2. 회장은 전 회원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정회원 5인 이상에 의해 추천된 후보 가운데 선거를 통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3. 회장은 1년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기 회장에게 행사 집행에 관계된 자료 및 예산 집행에 관계된 증빙 자료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4. 관계 자료 및 증빙 자료라 함은 유학생회 회의록, 행사 시 작성된 명부 및 예산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을 말한다.

제7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또는 위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각 캠퍼스에서 1인 및 학부에서 1인을 두어 총 3인으로 한다. 이 중 1명은 총무직을 겸임한다. 3. 총무직을 겸임한 부회장은 본 모임의 기록유지 및 모든 재정 업무를 관장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과 관혼상제 시의 경조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에 따르는 실무의 담당, 각 회원간의 유대관계 조성 및 유학생 회비의 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대의원은 전임 대의원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 회장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3. 대의원의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하고 각 캠퍼스에서 5명, 학부에서 2명을 두어 총 12인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서 회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위원)

1. 본 회는 회장의 지명 및 대의원 총회의 제청에 의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 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제10조 (회장후보 등록)

1. 회장에 입후보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증명하는 추천서와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다. 2. 회장후보 등록은 선거 4주 전부터 선거 2주 전, 2주간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후보로 등록한 자는 유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설치)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3인, 총 4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유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이 담당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후보 등록기간 및 선거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기존의 회장이 후보 재등록을 하는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담당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후보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

1.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투표로 실시된다. 2.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매년 2-3월 중 오오오카야마 캠퍼스와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서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동시에 실시한다. 3. 투표권은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회장 후보 연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유세기간에 회장 후보가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각 캠퍼스에서 1회 실시한다.

제13조 (개표)

1. 선거가 종료된 후, 18시 30분부터는 공개된 강의실에서 5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를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며, 투표에 대한 검표는 회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2회 실시한다.

제14조 (결과 공표)

1. 개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장선거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회장선거에 당선된 자는 당선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제15조 (회의 종류)

1. 본 회의 회의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대의원 총회를 실시한다.

제16조 (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신입생 환영회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에 필요 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 총회는 1년에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의 회계 및 사업보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보고 2) 대의원 총회의 제의사항 3) 차기 임원 인준 및 사업승인 4) 회칙 개정의 인준 5) 기타

제18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1.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의 제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 보고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회비 수정안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유학생회 행사 및 사업)

1. 유학생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만 한다. 1) 4월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 2) 5월 야구대회 3) 10월 체육대회 및 임시총회 4) 졸업기념패 사업 5) 차기 회장 선거 6) 명부 사업 제 20조 (졸업기념패 수여 대상자) 1. 동공대에서 최종학위를 받는 자로써 회비를 충실히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21조 (회비 및 찬조금)

1.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납부 기간은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2. 회비는 대학원의 경우 3,000엔, 학부의 경우 2,000엔으로 하며 납부 방법은 대의원을 통해 납부한다. 3. 찬조금의 경우, 유학생회 임원 누구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찬조 받은 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만 한다.

제22조 (회계 년도)

1.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한다.

제23조 (운영)

1. 예산의 관리는 총무가 한다. 2. 예산운영의 보고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총무는 유학생회로 들어온 회비 및 찬조금의 금액을 확인하여 유학생회 정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며, 사용 내역은 회장에게 수시 보고해야 한다. 4. 예산 사용은, 유학생회 정기 행사의 집행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정기 행사의 경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나, 차후 대의원 회의에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회비 및 찬조금의 관리)

1. 회비 및 찬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5조 (집행부 활동비 계상)

1. 당해년도의 회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행부는 1년간의 활동비를 계상하여 받을 수 있다. 2. 집행부의 활동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20,000엔/년 2) 부회장 : 10,000엔/년 3. 단, 활동비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기준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1. 유학생회의 정회원은 회비 및 찬조금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2. 정회원으로부터 감사 요구가 있을 시, 유학생회는 예산 및 집행에 관계된 자료를 제시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6장 부칙

제27조 (유학생회 활동의 일정 및 세부 사항 조정)

1. 집행부는 본 회칙에 의거 유학생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부의 학업, 연구 및 기타 요인 등에 의하여 유학생회 행사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일정 및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있을 경우, 대의원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회칙의 개정 및 수정)

1.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개정안 및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출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29조 (시행년월일)

1. 본 회칙은 1992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0조 (경과규정)

1. 본 회의 발효 이전의 모든 의결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관혼상제 지원사항 및 회의 운영비)

1. 결혼 시 : 축전 2. 회원의 친족 사망 시 : 조전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 조전 4. 경조사항 및 회의 운영비에 관한 회비의 지출은 관례를 기준으로 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회칙경과)

1991년 12월 1일 제정
1992년 12월 개정
1994년 4월 8일 개정
2005년 12월 14일 개정
2007년 2 월 20일 개정
2008년 8 월 27일 개정

회칙 2008년도(48대 회장단에 의함) 개정판

요청하신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Tokyo Tech) / http://titechkorea.net / TOKYO TECH Pursuing Excellence
Mail. titechkorea(at)gmail.com